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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54509
특허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a) 허브 추출물 0.5~5중량부 및 청주 2~8중량부를 소금물 87~97.5중량부에 첨가하여 준비한 후, 여기에 수세한 수산물 원료를, 상기 허브 추출물과 청주를 참가한 소금물:수산물 원료=3:1~5:1(w/w)의 비가 되도록 넣어 95~100°C에서 5~10분간 삶는 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b) 상기 (a)단계에서 수산물 육즙만을 따로 분리한 다음, 온도를 50~60°C로 유지하면서, 상기 수산물 육즙 100중량부에, 미네랄 성분으로서 ZnO, MgCl2, CaCo3, 젖산철을, 각각 0.1~10중량부씩 혼합 교반하여 여과하는 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 (c) 상기 (a)단계에서 얻은 삶은 수산물 원료 60~80 중량부와 상기 (b)단계에서 얻은 수산물 육즙 혼합물 20~40중량부를 통조림 통에 함께 넣고 탈기 및 밀봉하여 가압살균하는 과정(이하 ‘구성 1-3’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수산물 통조림의 가공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산물은 전복, 해삼 및 가리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수산물 통조림의 가공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의 방법으로 제조된 수산물 통조림

나. 피고는 전복 등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유통 및 도ㆍ소매업,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나호 기재의 ‘전복통조림’(이하 ‘피고의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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