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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8 2020허234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발명의 명칭 : B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5. 6. 21./ C/ 2016. 11. 24./ D 청구범위(2018. 4. 2.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각각이 코어와 쉘을 포함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A) 외부 및 액상의 총 건조 중량의 4% 내지 95%(w/w)로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킴으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쉘을 가지는 심리스 캡슐들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B) 상기 쉘의 표면을 차가운 조건에서 경화 및/또는 겔화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C) 상기 캡슐들을 건조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D)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회수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B) 단계 이후에, 상기 캡슐을 경화제를 함유하는 에멀전 또는 액체에 담그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화제는 2가의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 또는 무수 유기용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은 (ⅰ) 0.5 내지 2.5kp의 초기 압축(Ci)를 가지고, 흡연 테스트 (A)에 적용된 후 0.5 내지 2.5kp의 압축강도(Cf)를 유지하고, (ⅱ) 흡연 테스트(A)에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 【청구항 3】, 【청구항 6】 내지 【청구항 13】,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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