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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가합7595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20. 1. 2. 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파주시 C 임야 328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이자 발행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이며, L는 피고의 주주 이자 현 대표이사이다.

나. L 와 피고의 주주 겸 감사인 M은 2019. 11. 18. 원고에게 “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 소유 토지의 매각이 필요하므로 원고가 토지 매각에 협조하길 바라며, 원고가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

” 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9. 12. 13. L에게 위 통고서의 내용에 반대하는 취지의 통 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은 2019. 12. 6.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서를 작성 ㆍ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2. 정기주주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L와 M 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한 결의(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1) 피고의 재무제표 승인 2)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임야 3289㎡, D 임야 1055㎡, E 임야 825㎡, F 임야 1345㎡, G 임야 1640㎡, H 임야 17㎡, I 임야 167㎡, J 임야 142㎡, K 임야 203㎡ 다만,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표시에 따라 “ 파주시 C 임야 8154㎡, H 임야 529㎡, 총 8,683㎡ ”에 대한 매매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에 대한 매매 3) 원고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L를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 제 22 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 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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