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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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