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4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2: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이하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