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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4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2: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이하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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