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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8.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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