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 피고 F는 각 12,285,9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0.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과 G(이하 ‘이 사건 7인’이라 한다)은 2015. 1. 1.경 목포 소재 H병원 및 전남 무안군 소재 I병원을 각 1/7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7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동업자의 권리 및 의무 조항) 제10항에서 “동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동업자간 차이는 있으나 공동으로 지출하기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세금 분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H병원의 사업명의자는 원고와 피고 C, 피고 E고, I병원의 사업명의자는 G이었다.
1. 2017. 4. 1.자로 G과 원고는 (유)L, H병원, I병원과 모든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 해지 시 I병원으로 소속된 모든 의료기기 및 앰뷸런스, 병원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는 G,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6. I병원의 사업자 통장은
4. 1.자로 0원으로 시작된다.
이후 입금액은 I병원으로 귀속된다.
9.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해지 후에도 공동 책임으로 한다.
10. 동업계약 해지 후 세무조사, 공단환수 등의 비용은 각각의 병원에서 책임진다.
12. I병원 대출금 3억 원, 중진공 대출금 3억 원은 H병원으로 귀속된다.
13. G, 원고의 계약 해지지분은 각각 550,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7인, J, K은 2017. 4. 2.경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을 해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 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G은 I병원을, 피고들과 J, K은 H병원을 각각 운영하여 왔다.
마. 원고는 H병원의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1/2기분(분납)인 37,848,200원을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