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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노2523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K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고발 당시 F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 불법이라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권고를 듣지 않고 우편물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F는 정확한 주소 기재 여부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2014. 5. 10. 당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수거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우편물을 뽑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한 H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F가 우편법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 우편법위반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2014. 5. 10. 당시 F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특정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우편물 수거 과정이나 이후에 F가 H에게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빼지 말라고

말하거나 그럼에도 H가 수거하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하여 수거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 F가 항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H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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