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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4. 16.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10. 11:30경 오산시 벌음동13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벌음삼거리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2. 12:1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기 오산 E’에서 운전면허정치처분결정 통지서를 우체국 등기우편(등기번호 F)으로 수령한 후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청에서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바,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거나 우편물을 개봉해보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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