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78세 노인으로서 수년 전부터 단독으로 금융거래가 힘들어서 간병인에게 부탁하고 지내는 처지였고, 연로하여 통장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과 J는 검찰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파트 재계약일자가 2012. 12. 10.경이었고, 아파트 재계약을 위해 잔고를 확인한 시점은 2012. 12. 초순경이었으며, 잔고가 없음을 알게 된 당일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전부 찾아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은 2012. 12. 12. 일응 200만 원의 무단인출금에 대해서만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지급각서를 받았으나, 추후 통장거래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나머지 금액에 무단 인출 사실도 확인하게 되어 고소에 이르렀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각서에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200만원을 임의로 추가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사후보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인출시점과 확인시점의 간격까지 보태어 보면 무단인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사실은 고소인이 기억을 환기시켜 자신이 부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부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출된 내역을 특정한 것이고 위 금원 인출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득력 있는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인 사용계좌와 피고인 사용 계좌의 해당기간 거래내역,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200만 원이 차용금이라면 2012. 12. 26. 위 돈을 변제받은 후 2013. 2.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