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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7고단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의 내용]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국제전화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위 쳇( 중국 SNS)으로 피해자의 집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출입문 열쇠를 우유 가방에 넣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2017. 5. 10. 07: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 우체국인데 우편물을 전해 주려 집에 가도 없길래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국제 카드가 와 있는데 어떻게 전해 주면 되겠냐

” 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재차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다른 피해를 방지해야 하니 농협에 가서 돈을 다 찾아 놓아 라, 금융감독원에 연락한 후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D를 사칭하면서 “ 누군가 당신 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한 것 같은데 체납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으니 통장에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냉장고 냉동실 서랍에 넣어 두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800,000원을 인출하여 안동시 E 아파트 70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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