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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었고, 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카운터 위에 있던 30cm 자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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