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3. 27. 00:25경 경기 양평군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 내에서, 유흥종사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화끈하게 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남, 33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카운터기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