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1: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5 층에 있는 "E "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4세 )으로부터 “ 헤어진 사이인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사무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책과 서류철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15cm )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 죽인다, 목을 따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쓸어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칼을 들었다 놓았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따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 자가 사건 직후 찍은 상처 사진 및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 사무실 브라인 더 가 손상된 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과 손목, 무릎에 상처를 확인하였다는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