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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81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 0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19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떡볶이 그릇을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2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응급실 기록지(B), 별지 범행 도구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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