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4』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목수사장, 피해자 B(46세)은 목수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30경부터 2018. 1. 1. 00:3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 2층 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안줄까봐 그러냐”고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89』
1.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F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철근콘크리트 단종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단종회사의 부도로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가 되었고, 2013년경에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560,717,000원, 경기도 미납 세금이 28,166,000원, G은행 대출 연체금이 1,434,000원, 벌금 미납금이 9,900,000원이었고, 2014. 3.경에는 H 대출 연체금이 1,923,000원이었으며,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3,393,500원 상당이었고,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기존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어서, 건물 건축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당 건축 공사에 사용하여 건물을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9세)의 모친 L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위 L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면, 충북 제천시 M 2층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