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C공장 신축 공사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아스콘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 2016. 3.경 C(대표 D) 소유인 경북 의성군 E 공장용지의 공장신축공사를 수주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위 C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F에게 “E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 아스콘 포장공사를 도급해주겠다.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도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이 있었으며,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경부터 2017. 1. 6.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아스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