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2006. 8. 3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도어음이 발생하였고, 이후 2007.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별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체납된 세금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러 관급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법인통장은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교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특수조명공사 업자인 피해자 E에게 “G교회 공사현장에서 특수조명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경 공사대금 900만 원 상당의 특수조명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타일공사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바닥 및 벽체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1평당 평균 3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02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