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광진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광진구 C 건물의 창호잡철공사와 추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3,84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창호잡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교회 공사현장의 잡철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9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잡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사비 입금내역,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F교회 G 장로 유선진술 청취, H의 유선 진술 청취) 공사계약서(C 리모델링 공사), 공사약정서(C 리모델링 공사), 청구서(C 리모델링 공사추가공사비), 견적서(F교회 리모델링공사), 추가공사내역서(F교회), 통장거래내역서, 금전출납부사본, 각서, 공정증서 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건축주와의 의견대립으로,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