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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4539
이익배당 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1. 12. 20.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E, F 및 G, H, I, J, K(이하 ‘설립자 10인’이라 한다)은 각 도금공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0. 12. 22.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X 내지 R의 각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위 10인은 각 도금공장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1992년경 피고 회사의 주식 중 각 500주씩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주주 주식수 1주 금액 납입금액 1 피고 F 1,000주 10,000원 10,000,000원 2 피고 E 1,000주 10,000원 10,000,000원 3 L 1,000주 10,000원 10,000,000원 4 M 750주 10,000원 7,500,000원 5 삼정금은(주) 250주 10,000원 2,500,000원 6 N 1,000주 10,000원 10,000,000원 합계 5,000주 50,000,000원

다. 피고 회사의 2015. 6. 9.경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C은 자신의 피고 회사 주식 500주 중 335주를 피고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

C이 피고 회사 주식 335주를 피고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1999. 4.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1)에 찍힌 원고 C의 인영은 원고 C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만약 원고 C의 도장에 의한 것이더라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1999. 4. 10. 위 원고 소유의 공장이 운영된 점,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도장이 도용되어 위조된 것이다.

설령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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