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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3687
이익배당 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F...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1. 12. 20. 성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다.

나. 원고 C, B, A과 피고 E, F 및 G, H, I, J, K은 1992년경 피고 회사의 주식 중 각 500주를 소유한 주주였다.

순번 주주 주식수 1주 금액 납입금액 1 피고 F 1,000주 10,000원 10,000,000원 2 피고 E 1,000주 위와 같음 10,000,000원 3 L 1,000주 위와 같음 10,000,000원 4 M 750주 위와 같음 7,500,000원 5 삼정금은(주) 250주 위와 같음 2,500,000원 6 N 1,000주 위와 같음 10,000,000원 합계 5,000주 50,000,000원

다. 피고 회사의 2015. 6. 9.경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0주 중 335주를 피고 E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335주를 피고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1999. 4.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찍힌 원고의 인영은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만약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더라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1999. 4. 10. 원고 소유의 공장이 운영된 점,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도장이 도용되어 위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E 명의로 개서되어 있는 피고 회사 주식 1,000주 중 335주의 주주는 여전히 원고인데 피고 E 명의로 개서되었고 피고 E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관련 원고는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500주를 피고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 E에게 O의 주식 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1997. 12.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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