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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09986
정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원고 B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과 피고는 재고조사, 청소, 인력지원 등의 용역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각 25,000,000원(= 5,000주 × 5,000원)을 출자하여 D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 가운데 각 5,000주를 인수납입함으로써, 2009. 1. 30.경 D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B은 원고 A이 인수하기로 한 위 5,000주 가운데 1,000주를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D의 주주명부에도 원고 A이 위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4,000주, 원고 B이 1,000주, 피고 C이 5,000주의 각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B은 감사로 각 재직하여 왔다.

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2019.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보유주식 5,000주(= 4,000주 1,000주)를 피고에게 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을 2019. 3. 31.자로 해지하여 원고들이 D으로부터 퇴사하되, 위 대금 중 150,000,000원은 위 주식 5,000주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원고 A이 지급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19. 6. 10.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6. 10.이 지나도록 위 주식 5,000주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원고 A에게 위 주식의 대금 160,0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D의 보유주식 4,000주(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음), 원고 B으로부터 1,000주(같은 목록 제2항과 같음)를 각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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