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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3)행,69;공1980.2.1.(625),12420]
판시사항

부하직원의 비위사실과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 태만

판결요지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감독자에게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그 감독자의 감독태만을 묻기 위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구체저인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상 고 인

안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여러 법규를 살펴 보아도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감독자에게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그 감독자의 감독태만을 묻기 위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이라는데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정부가 서정쇄신 추진을 위하여 관에 의한 민폐의 근절과 부조리척결 등을 위하여 제정한 계열연대책임제 (을 9호증)에 의한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감독자를 직권으로 면직하기 위하여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하겠금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도 안성군 부군수로 있으면서 같은 군 건설과 토목계장 소외 1 및 도시계장 소외 2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데 묵인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부하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여 원판결에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안성군 부군수로 있으면서 관내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소정의 청렴의무 위반이 된다고 일단 인정한 후에 그동안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감안 한다면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재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이유에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다하여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된다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점에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받은 공무원의 지난 날의 업적을 참작하는 것이 결코 과거의 공적과 현재의 비위를 위법하게 상계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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