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청소년인 D( 여, 17세) 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D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7:00 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D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D에게 미리 개통해 둔 피고인 명의의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교부한 후, 여주시 G에 있는 ‘H 무 인텔 ’에서 D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가 만난 장소 확인, 피의 자가 제공한 휴대폰 가격,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