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0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가. 2013. 8. 23.경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0부 이자로 3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율 133.33%의 이자를 받고,

나. 2015. 1. 7.경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0부 이자로 3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율 133.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30%의 제한 이자율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과 F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기 위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이자계산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