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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108182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4.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들은 2012. 4. 30. A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들이다. 2) D은 2003. 1. 14.부터 2012. 5. 6.까지 A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였다.

나. 금융위원회의 A에 대한 경영개선요구조치 및 경영개선명령 1)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7조에 따라 A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A의 2011. 6. 말경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비아이에스(BIS)비율, 이하 ’비아이에스 비율‘이라 한다}이 2.39%에 불과하여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영개선요구사항{① 비아이에스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 확충, ② 고금리 수신 제한, ③ 신규 피에프(PF)대출 및 거액여신 취급 금지, ④ 이익배당의 제한}을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고 2011. 9. 30.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경영개선요구조치’라 한다

)하였다. 2) A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경영개선명령, 임원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처분(이하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이라 한다)을 통보받으면서 2012. 5. 6.부터 2012. 11. 5.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결국 2013. 2.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1 피고들은 2012. 4. 23.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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