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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합505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1970. 12. 29.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고, 1978. 9. 21.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94. 4. 13. E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예약 제2조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5. 4. 30.로 하여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4.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4. 4. 15. 접수 제18285호로 마쳐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E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E는 2018. 12.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법정상속분 각 1/3으로 망 E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E를 1/3 지분씩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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