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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5가단31137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A는 아파트 건설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C 일조권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B은 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들이 합의서에 기명, 날인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C 일조권 및 조망권 외 피해에 대하여 C 일조권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대표 A, 이하 “갑”이라 한다)와 흥한주택종합건설 ㈜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 다 음 -

1. 본 합의서 작성이후 “갑”은 상기의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나 민원제기 즉 소송 및 분쟁, 집회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2. 본 합의는 “갑”과 “을”의 민원해소 및 상호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서를 체결하는 바, 합의의 범위에는 “갑”이 제기한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외 외부 담장공사(방음벽 공사)를 포함한다.

3. 본 합의에 따른 합의금액은 민원해소기금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억 일천만원(\ 210,000,000)으로 한다.

4. 상기 제3항의 금액은 “갑”의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5. 상기 제4항의 마을주민 범위는 당사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 일조침해 예측가구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동 범위내의 주민이 별도로 민원제기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서 부담한다.

6. 본 합의서 작성이후 상기의 공사와 관련한 민원 제기시 합의금액의 2배수를 변제한다.

다.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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