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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1929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A는 아파트 건설용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C 일조권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는 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4. 대책위원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대책위원회의 대표인 A와 위원인 피고, H, I이 합의서(갑 제1호증)에 기명날인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C 일조권 및 조망권 외 피해에 대하여 C 일조권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대표 A, 이하 “갑”이라 한다)와 흥한주택종합건설 ㈜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 다 음 -

1. 본 합의서 작성이후 “갑”은 상기의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나 민원제기 즉 소송 및 분쟁, 집회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2. 본 합의는 “갑”과 “을”의 민원해소 및 상호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서를 체결하는바, 합의의 범위에는 “갑”이 제기한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외 외부 담장공사(방음벽 공사)를 포함한다.

3. 본 합의에 따른 합의 금액은 민원해소기금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억일천만 원(\ 210,000,000)으로 한다.

4. 상기 제3항의 금액은 “갑”의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5. 상기 제4항의 마을주민 범위는 당사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 일조침해 예측가구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동 범위 내의 주민이 별도로 민원 제기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서 부담한다.

6.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상기의 공사와 관련한 민원 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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