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주거 목적으로 충주시로부터 충주시 C 대 33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충주시 D 대 371㎡(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F 토지’,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인접한 토지 중 충주시 H 대 1,00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와 I 전 1,937㎡(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는 J의 소유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충주시에서 K 보건진료소의 부지로 이용하던 곳이었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5, 4,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와 1, 6, 10,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아스콘 포장을 하여 K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방문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던 곳이었는데, K 보건진료소는 2012. 9. 26. 무렵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의 토지들은 별지3 ‘통행로 현황도’의 C통로(이하 ‘C통로’라 하고, 이하 A, B통로도 같다)를 통하여 공로로 통하게 되는데, 위 C통로와 연결된 통로는 A통로와 B통로가 있고, A통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와 J 소유의 이 사건 I 토지의 일부에 3.5m 가량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B통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F 토지와 L 소유의 충주시 M 대 1,092㎡, N 전 5,181㎡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