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B 대 51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3, 17, 18, 1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 I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B 대 518㎡, C 대 380㎡, D 대 347㎡, E 대 867㎡, F 대 93㎡, G 대 294㎡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 1. 이전부터 경주시 B 대 51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3,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 경주시 C 대 38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7, 11, 12, 13,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0㎡, 경주시 D 대 347㎡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6, 27, 13, 14,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3㎡, 경주시 E 대 867㎡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4, 25, 15, 1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63㎡, 경주시 F 대 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5, 26, 14, 15,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5㎡, 경주시 G 대 29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3, 24, 16, 1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27㎡(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시멘트 포장을 한 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료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787,60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869,6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1,951,6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968,00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2,000,800원이고, 2016. 1. 1. 이후의 월 임대료는 179,716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