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D 철도용지 5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는 원래 전주시와 피고 B이 각 점유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되, 이 사건 1 토지 중 10/50 지분에 관하여는 전주시 명의로, 이 사건 1 토지 중 40/5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7. 5. 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1 토지 중 전주시 소유의 별지 참고도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를 구분하여 매수하면서 1997. 6. 11.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10/50 지분)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1999. 2. 8. 이 사건 1 토지 중 자기 소유의 별지 참고도 표시 12, 3, 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를 구분하여 F에게 매도하면서 1999. 3. 3. F 명의로 지분이전등기(40/50 지분)를 마쳐주었다가 2007. 2. 27. F로부터 위 (가) 부분 39㎡를 다시 매수하면서 2007. 3. 19.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40/50 지분)를 마쳤고, 2009.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40/1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전주시 덕진구 E 전 473㎡(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원래 G과 H가 각 점유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되, 이 사건 2 토지 중 각 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1991. 8. 23. H로부터 이 사건 2 토지 중 H 소유의 별지 참고도 표시 11, 1, 13, 14, 15, 16, 17,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25㎡를 구분하여 매수하면서 1991. 9. 14.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1/2 지분)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1986. 9. 5. 이 사건 2 토지 중 G 소유의 별지 참고도 표시 13, 4, 5, 6, 7, 8,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8㎡를 구분하여 매수하면서 198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