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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6 2016가단2259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1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2007. 3. 29. 충주시 C 전 479㎡를 합병하기 전의 토지)를 차임 연 쌀 2가마(가마당 80kg)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2 참고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3 참고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지상 화장실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주시 D 대 58평(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비닐하우스, 화장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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