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8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시나브로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3. 23. 피고와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양도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써 피고가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인한 사실, 2016. 5. 31. 당시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144,384,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4,38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