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7,062,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2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경 피고와 ‘C’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경 위 용역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채권 중 67,222,413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4. 19. 기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67,062,414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67,062,41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지 14일이 경과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4.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한 각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한 각 납부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납부의무자)가 피고와 같은 정부관리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