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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나38387
성공보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5712)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1. 7. 21.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나60058호, 이하 ‘수임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착수금으로 500만 원(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지급한다.

②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비용과 복사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승소판결시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에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재판상재판외 화해(위임인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수임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나. 원고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임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7. 26.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납하였고, 원고는 대납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합계 2,431,980원(=인지대 2,359,500원 + 송달료 72,48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를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청구인용금액의 20%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보수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가 다시 수임사건에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추가인지대와 증인 여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2. 1. 16. 위 추가 인지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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