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368,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8. 7. 1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5. 30. D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광양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하자소송에 관하여 승소금 수령시까지의 소송사무를 위임하면서 피고 B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약정서 원고와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사건 등에 관하여 승소하여 승소금 수령시까지 소송사무를 피고 B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피고 B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하자조사비용으로 관리평당(계약면적) 700원,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 집행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대납한다.
단 위 비용을 피고 B가 대납한 경우 위 비용은 승소금(가집행금 포함)에서 공제되며, 전부 패소시에는 피고 B는 대납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연번 승소금액 조정 또는 판결 비고 1 12억 미만 16% 부가세 별도 2 12억 이상 17% 부가세 별도 제4조(성공보수의 약정) ①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자도 포함)의 아래 표에서 정한 약정률에 따라 성공보수로 지급한 후, 피고 B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 B와 정산한다.
위 성공보수의 지급은 각 심급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소심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선고가 아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1심 종료 후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피고 B가 직접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 B가 요구하는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