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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13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5.부터 갚는 날까 지 연 3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5. 피고 B에게 2,2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과 소외 D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개월치 이자만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D과 E은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빌렸고, 원고와 D, E은 2013. 7. 5. ‘D과 E이 원고에게 3,000만 원과 1,500만 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위 800만 원 채무는 소멸시킨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과 E은 원고에게 서소문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제2013년제795호로 3,000만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서소문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제2013년제796호로 1,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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