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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5111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이 2008. 3. 17. 작성한 2008년 증서 제10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3. 5.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2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D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지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투자배당금(투자원금 포함)을 지급하되, 48개월 이내에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월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로부터 경과 개월 수 지급할 투자배당금(원) 6 400,000,000 12 800,000,000 24 1,600,000,000 36 3,200,000,000 48 5,000,000,000

나. 또한 D는 2003.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1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D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지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투자배당금(투자원금 포함)을 지급하되, 48개월 이내에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월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하고, 제1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로부터 경과 개월 수 지급할 투자배당금(원) 6 300,000,000 12 600,000,000 24 1,200,000,000 36 2,400,000,000 48 4,800,000,000

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5. 12. 30. D, 피고와 사이에, D가 사업투자약정서상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원금 및 투자배당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A은 피고에게, 2008. 3. 17. 발행인 A, 수취인 피고, 액면금 7,7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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