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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74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9. 12. 11:37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부근 편도 3차로를 2차로와 3차로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 330,2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가 정체되자 무리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3차로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와 3차로를 물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530,200원(=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30,200원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18,120원(= 530,200원 × 60%)에서 원고 차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18,120원 = 318,120원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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