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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꺾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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