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1:4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1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안적사 진입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우측 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현대해상 교통사고 보험출동원인 E은 같은 날 17:10경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30분 정도 4회에 걸쳐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조사)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