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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1 2019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1. 01:3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C공원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집행유예 선고 확인 및 동종전력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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