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22:23경 제1항 기재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서 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범죄경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