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22:23경 제1항 기재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서 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범죄경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