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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23: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차로에 차량 세워두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7. 23:58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의 2차로 중앙에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때로부터 2019. 8. 28. 00:20경까지 2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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