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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8. 00:50경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 피해자 G(39세), 같은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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