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9. 08:35경 부산시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을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보닛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승용차 앞 보닛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촬영 모습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