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20: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입구 사거리를 오일장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외도동 방면에서 이호 해수욕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18,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등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