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씨씨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8. 0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산들마을사거리” 상을 복음병원 방면에서 구일산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 상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중산동 방면에서 왼쪽 일산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5세, 여) 운전의 C 매그너스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프런트 범퍼 교환”등 수리견적 금1,048,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2012. 2. 12.경 고양시 내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산들마을사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