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83,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3. 10.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입구 사거리를 서울충전소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중, 외도동 방면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인 B 등 가까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동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 G은 2013. 3. 10. 새벽 1시경 H나이트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고 원고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실, 이에 H나이트에서 근무하던 F은 G의 부탁으로 원고를 업어 H나이트 업무차량에 옮기고 원고 일행을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까지 태워준 후 계속 잠들어 있던 원고를 업어 피고 차량의...